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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편을 죽였다"…범행 후 12시간 만에 신고한 60대

입력 2025-09-11 21:29   수정 2025-09-11 21:54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부산 북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인 10일 낮 12시 39분께 119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남편을 살해한 A씨는 범행 후 외출하지 않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집 안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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