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