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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범행 직전 '여자친구 살인' 검색

입력 2025-09-12 12:38   수정 2025-09-12 12:48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이처럼 검색하고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에도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1시 30분가량 집에 감금하고 흉기를 던지며 위협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형준은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했다.

이날 법정에 선 장형준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정홍 부판장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형준은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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