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들을 향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집중됐다.
권력 분립과 재판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우회적 반박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안을 둘러싸고 하급심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방안에 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대다수 판사는 “증원 논의가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단기간 내 대폭 증원에 우려를 표했다.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사실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며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관평가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와 위헌성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하급심 판결서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다수가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허란/장서우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