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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에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7일 구속심사

입력 2025-09-12 22:11   수정 2025-09-12 22: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7일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대만 경매업체를 거쳐 인사동 화랑으로 건너간 이 그림을 김 전 검사가 1억 2000만원에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여사 측이 그림의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작년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직 위작 여부가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와 무관하게 그림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공천 등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김 전 검사는 "그림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김진우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알지 못한다. 김진우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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