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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공포'…초등생 끌고 가려던 男 고교생 구속

입력 2025-09-12 07:45   수정 2025-09-12 07:57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고등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양을 뒤쫓았다. 같은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린 뒤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군은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 소식을 들은 B양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 신원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9시 45분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군은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 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에서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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