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의류·섬유 제품 거래가 늘면서 청약철회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상담이 총 444건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담 사유 절반(49.5%)은 ‘청약철회 거부’였으며 품질 문제(21.6%), 계약불이행(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의 세부 사유는 ‘단순변심 환급 불가’가 75.5%로 가장 많았고, 연락 회피(13.6%), 초기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품목은 의류(68.5%)가 가장 많았으며 가방(19.1%), 신발(3.4%) 순이었다. 피해 사례로는 배송 지연·미배송, 품질 불량·가품 논란, 환급 거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SNS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 정보가 불명확하고 환급·교환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피해 입증이나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 사업자 정보와 교환·환급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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