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여중생에게 "드라이브를 가자"며 꾀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B양(10대)에게 "드라이브 가자"라고 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거절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특정, 3시간여 만에 평화동 한 원룸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통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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