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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

입력 2025-09-13 16:50   수정 2025-09-13 16:54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의 경우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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