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이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주지 스님을 돌본 것은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논의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최근 승려 A씨가 사단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6억9500만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스님은 한 사찰의 대표 C 스님과 2010년 3월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할 때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 준다"는 약속을 받고 취업했다. A의 업무는 매일 법당에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드리고, 지병으로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사찰 교화원이 있는 사찰 소유 건물을 청소·관리하는 것이었다.
C 스님이 사망한 이후 사찰의 이사는 "C 스님이 한 약속을 지킬테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건물 관리와 법당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사찰 측이 계속 약속을 외면하자 스님은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 스님은 "13년 9개월 동안 미지급한 임금 4억 9500만원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서울에 포교당을 차려준다고 약속한 2억 원을 합한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사건의 쟁점은 A 스님이 사찰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에서 A 스님은 "사찰 측에서 'A가 재적 승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승적증명서와 재직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A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려로 하루 세 번의 예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예불과 관련해 맡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를 지정했고 이에 구속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A 스님과 사찰이 근로계약을 맺은 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 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은 개인적인 약속에 의한 것일 뿐 C가 사찰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 스님이 A 스님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월급과 포교당을 차려주기뢰 한 것은 맞지만 사찰 측이 A 스님에게 그러한 지시나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승려·수녀·목회자들이 생활비 성격의 지원을 받더라도, 지휘·감독 구조와 임금 지급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종교인의 근로자성을 쉬쉬하는 분위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종교인의 근로자성 판단을 회피할 게 아니라 종교단체 내부에서 명확한 고용계약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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