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어 조만간 결론 수순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심리는 법률 해석과 적용을 다루는 법률심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적 가치 판단 모두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이끈 핵심 쟁점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 여부가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액수가 20배로 늘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인정했다. 노 관장이 제출한 메모와 어음 봉투가 핵심 증거였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강하게 반박했다. 약속어음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비자금이라 해도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 관장 측은 SK 성장에 무형·유형으로 기여했다며 옥중서신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다뤄왔다. 오는 18일 전합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결론이 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합 보고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된 '소부' 선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합에 보고해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전원합의 심리 여부를 일시적으로 외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주심 대법관 지시에 따라 보고사건으로 다룬다.
향후 선택지는 전합이 심리 후 선고하거나 전합 의견 수렴 뒤 소부가 선고하는 것 중 하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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