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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폭탄이 굴러다니는 셈"…서울시, 결국 칼 빼들었다

입력 2025-09-14 09:56   수정 2025-09-14 16:15



브레이크가 없어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최근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서울시가 관련 기관에 단속을 촉구했다. 원래 경기장용 선수 자전거였던 픽시가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되면서 보행자까지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중고거래·배달 플랫폼에 “픽시 차단” 요청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에 픽시자전거 유통 차단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제동장치 제거’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해 상품 등록을 막고, 자전거 거래 시 브레이크 장착 여부를 사진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또, 위반이 반복되면 판매자 계정까지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픽시’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품 등록자에게 자동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등록 단계에서 제동장치 의무 사항을 표기하고 있다. B사도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별도 공지했다. 서울시는 배달 플랫폼에도 픽시 사용 금지를 협조 요청했다. 배달 라이더 교육 과정에 픽시의 위험성과 이용 금지 방침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민간 수리점에도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설공단과 협업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정비하는 ‘따릉이포’ 수리점에 제동장치 제거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점포 내 부착을 요청했다.
법령 개정까지 추진…“안전 요건 명문화해야”
시는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지난 5월부터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에 픽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구조와 특징,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규정, 사고 시 미보상 가능성 등을 알리고 있다. 교육청에도 중·고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8일부터는 5주간 중·고교 밀집지역, 학원가, 한강공원 등지에서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동장치 부착’ 조항의 처벌 대상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해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되는 개조·운행 금지 조항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해 픽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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