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41)는 남편과 맞벌이로 사는 2인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하는 특례가 적용돼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 건보료 상한선은 42만원이다. 하지만 신씨 부부가 매달 내는 건보료는 60만원이 넘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그는 “한 달에 소득의 25%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데 왜 매번 정책마다 제외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발표하자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은 배제된 반면 상위 11%는 포함되는 등 불과 몇만 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졸속 선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21년 코로나 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슷한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산정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42만원)을 적용받는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뺄 이유가 없다”며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불만이 커지자 이번엔 9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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