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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점주 갈등 해법은

입력 2025-09-14 17:58   수정 2025-09-15 00:25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1~14일 가장 인기를 끈 기고문은 최근 발생한 ‘피자집 가맹점주 칼부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비용 전가 문제를 짚은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의 글이었다. 이 변호사는 “특정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필수 품목 제도’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도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겨 효력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노종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글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수합병(M&A)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 조항의 효력(서보미 린 변호사) 등도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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