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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상소 일괄 취하…과거사 회복 나서는 법무부

입력 2025-09-14 17:55   수정 2025-09-15 00:24

정부가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취하하고 국가 폭력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 소송 중 법무부가 단독 피고인 71건(피해자 647명)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상소를 일괄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피해자 512명)은 상소를 취하하고 1·2심이 선고된 19건(피해자 135명)은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 사건별로는 형제복지원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22건(피해자 230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가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국가 폭력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학대, 폭행, 암매장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12년간 공식 사망자만 513명에 달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께 경기도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 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 명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전국 법원에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의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해 왔다. 대법원이 올해 3~7월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 7건을 모두 기각한 데다 선감학원의 불법성과 피해 규모가 형제복지원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상소를 전면 취하하기로 지난달 5일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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