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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아이 돌려주지 않아"…母 '막막함 호소'

입력 2025-09-15 13:02   수정 2025-09-15 13:55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아 한 여성이 막막함을 토로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생활 습관부터 정치 성향까지 맞지 않아 늘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경제적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별거 이후 아이들을 직접 키우며 지냈고, 남편이 면접 교섭을 요청할 때마다 아이들을 흔쾌히 보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이들과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A씨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아빠랑 더 있고 싶어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게임을 하게 해 줬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아빠를 더 좋아했다"며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를 두 자녀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지정했지만, 남편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은 채 항소까지 제기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해도 직접 데려오는 행위는 금지"라며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 명령을 구해야 한다. 이미 양육권자가 지정됐다면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도 청구 시 가집행 문구를 함께 내려달라고 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항소해도 유아인도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 아이를 먼저 데려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래는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관 등이 강제로 인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었으나 최근 개정돼 현재는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합의나 법원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확률은 거의 없다"며 "아이를 끝까지 숨길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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