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배임죄 문제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고 기소한다. 유죄나서 감옥에 간다"며 "배임죄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주저한다. 한국은 잘못 투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제도는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도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으로 벌금 5만~10만원만 내도 전과가 남는다"며 "처벌 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재해 사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나면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는 절차가 몇 년씩 이어지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는 거의 없는데 국가적 에너지만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을 한 번 부과하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기업에는 더 큰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실제 효과도 미미하다"며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규제를 빠르게 개혁하려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제가 직접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주재하겠다"며 "필요하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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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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