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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억원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중형

입력 2025-09-15 16:35   수정 2025-09-15 16:55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에 빠져 인근 금고에 흡수 합병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금고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와 전·현직 금고 임직원 3명에게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8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출금은 채무 상환에 전용돼 대부분 회수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 B씨(59)는 징역 7년, 부장 C씨(52)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대출 심사와 현장 조사 의무를 소홀히 하며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별도로 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200만원씩 총 78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허위 자료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 합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 역시 내부 통제를 무너뜨려 445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 자본잠식에 빠졌고, 불과 열흘여 만에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합병됐다. 이후 불안감에 예금주들이 몰리며 사흘 동안 약 100억원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로 번졌다.

의정부=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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