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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9-15 17:32   수정 2025-09-16 06:47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국회의원들이 대거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6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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