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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실형 구형…11월20일 1심 선고 [종합]

입력 2025-09-15 19:31   수정 2025-09-15 19:3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11월 20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들에 대한 구형도 가볍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을 비롯한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1심 결론까지 이처럼 오래 걸린 것은 피고인이 다수의 정치인으로 구성돼 선거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이 더뎠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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