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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 발부

입력 2025-09-15 22:31   수정 2025-09-15 23:08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억원을 건넬 때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박 의원에 이어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특검팀은 김씨가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 청탁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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