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관 상영관 안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둔 채 영화를 본 관람객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격자 A씨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퍼지며 화제가 됐다. A씨는 "요즘 영화관에 강아지 데리고 와도 되냐. 영화 보러 왔다가 내 눈앞에 말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상영관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한 관람객이 무릎 위에 말티즈를 올려둔 채 영화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해당 영화관에 문의해 본 결과 반려동물 출입 금지라고 하더라. 상영 끝나기 30분 전에 나가셔서 빛 때문에 시야 방해도 됐다. 강아지는 무슨 죄일까"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강아지가 장애인 보조견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직접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문의했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장애인 보조견은 훈련 기관 마크가 있는 노란색 혹은 파란색 조끼를 입거나 보조견이라는 표식을 달고 다닌다"며 "말티즈 종도 보조견으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정견일 가능성이 크며, 저희는 외출 시 무조건 (표식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주요 프랜차이즈 극장은 원칙적으로 반려견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자동차극장이나 이벤트성 프로그램에서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과거 메가박스 수원 영통점은 반려견 동반 전용 상영관인 '퍼피 시네마'를 운영했지만, 해당 지점이 지난해 1월 영업을 종료하면서 사라졌다.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른 견주들까지 욕먹게 왜 그러냐", "짖으면 무슨 민폐인가", "강아지가 영화 보면 안 시끄러운가? 사람한테도 소리가 엄청 큰데", "저건 동물 학대다", "인간의 욕심일 뿐"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또 "요즘 영화관 입구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지당하지 않고 들어갔을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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