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성과도 나왔다. 반도체 팹(fab) 특유의 높은 층고를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축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는 배관 구조가 복잡한 반도체공장 특성에 맞춰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 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밖에도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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