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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조합원 비과세 혜택 10년간 2.4조

입력 2025-09-16 17:41   수정 2025-09-17 00:34

새마을금고가 최근 10년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조합원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2015~202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6억원이다.

대출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비조합원 대출 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과 비교해 규모와 비중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 잔액은 50조원대로 유지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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