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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