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일부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원 입법 등으로 올해 생산분부터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연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크게 생산량당 일정 단가를 깎아주는 방법(정액제)과 생산비용 중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법(정률제)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두 가지 중 적합한 공제 방식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 안팎에선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예컨대 A 자동차회사가 올해 전기차를 15만 대 생산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일정 단가를 곱해 세금을 깎아주는 식이다. 단가가 1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1500억원, 200만원이면 3000억원을 감면한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14만1782대였다.
하지만 세수 부족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은 것은 관세 피해가 현실화하면서다. 미국은 지난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관세를 10%포인트나 더 맞으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와 경쟁해야 한다.
한국 수출의 22%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보다 반도체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주요 물품의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생산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관세 충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마찰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해외 판매분에까지 세제 혜택을 주면 통상 마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다른 국가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 지원 대상을 한 번에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남정민/김형규/김리안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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