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자동차 운전석에 태우고 거리를 주행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정차 중인 한 차량의 운전석 창가에 갓난아기가 팔을 내밀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며 "아마도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을 달래려고 잠깐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 보려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주행했다"며 "진심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을 본 이들은 "아이들은 보조석에도 앉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혹여 사고라도 나면 아이가 바로 에어백 역할을 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너무 충격적"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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