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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히는 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

입력 2025-09-18 11:20   수정 2025-09-18 11:2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18일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 재임 때를 비롯해 퇴임 이후까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날' 단위로 계산하던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지금의 여권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직접 낭독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얻은 문 전 대행은 최근 시사 라디오 출연, 특별 강연 등 적극적으로 대외 행보에 나서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날에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을 언급하며 '선출 권력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격론이 인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 전 대행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강성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형배 전 재판관님, 권력에 '일종의 서열이 있다'는 말이 불편하시냐"며 "조희대, 지귀연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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