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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신발 사느라 20만원 썼는데"…스타벅스 직원 분노한 이유

입력 2025-09-18 15:04   수정 2025-09-18 16:38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새 복장 규정 시행과 관련해 의류 구입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P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회사가 복장 규정을 바꾸면서도 새 옷을 사야 하는 비용을 직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지원을 받은 직원들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청에도 불만을 접수했는데, 주 기관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변화의 일환으로 모든 파트너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셔츠 두 장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의 새로운 복장 규정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북미 전역의 모든 직원은 녹색 앞치마와 함께 반팔 또는 긴팔의 단색 검정 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카라 유무는 상관이 없으나, 셔츠는 기본적으로 배와 겨드랑이를 가려야 한다.

하의는 무늬가 없고 올이 풀리지 않은 카키색, 검정색 혹은 청색 데님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또는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가지 않는 단색 검정 원피스를 입어야 한다.

신발은 방수 소재로 제작된 검정, 회색, 남색, 갈색, 베이지, 흰색만 가능하다. 양말과 스타킹은 차분한 색상이어야 한다.

얼굴 문신이나 두 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등도 금지된다.

지난 4월 스타벅스는 새 복장 규정이 직원들의 녹색 앞치마를 돋보이게 하고, 고객에게 친숙함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장에서 더 따뜻하고 환영받는 경험을 제공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새 복장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타벅스의 복장 규정은 비교적 느슨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무를 시작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대학생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매니저에게 크록스가 새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다음날 근무하려면 다른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세 곳의 매장을 돌아다닌 끝에 규정을 충족하는 신발을 60.09달러에 구입해야 했고, 검정 셔츠와 청바지 등 근무복에 추가로 86.95달러를 더 지출했다.

앨런은 "아무런 보상 없이 직원들에게 옷장을 완전히 새로 꾸리게 하는 건 회사가 너무 무심한 것"이라며 "이미 많은 직원들이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규정이 더 좋았다면서 화려한 셔츠와 세 개의 얼굴 피어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검은색 옷을 입으니 우울해 보인다"고 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과 불만 사항은 직원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서면 동의 없이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 모든 스타벅스 직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앨런과 같은 여러 직원들이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해 스타벅스에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일리노이주 오로라의 직원 길버트 크루즈는 코 피어싱 제거 비용 10달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매장 노조화를 위한 장기 투쟁에서 새로운 전략 전환으로 평가된다.

노조 단체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현재 미국 내 1만개 직영 매장 중 640곳을 노조화했으며,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위원 해임으로 인해 NLRB가 의결 정족수를 잃으면서 사건 심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노조는 4월에도 복장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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