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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채무조정 시작…1억 빚져도 최대 90% 감면

입력 2025-09-18 17:15   수정 2025-09-19 00:30

오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원 이하 빚을 진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작년 말 비상계엄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람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총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원금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였다.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연 3.9~4.7%로 낮출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금융위는 수혜 소상공인이 약 10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해 더 신속하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채무조정에 대해 창업 3개월 차 소상공인 채무까지 조정해주는 것은 빚 상환 의지를 꺾고 금융사 부담을 가중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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