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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던 사업이었는데…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입력 2025-09-18 17:43   수정 2025-09-18 21:06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DF1과 DF3(패션·부티크) 권역 사업권을 낙찰받아 운영해왔는데 DF1 권역 사업권에 대한 적자가 쌓이자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냈다. “여행시장 환경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면세시장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법원은 최근 객단가 임대료 25% 인하(8987원→6717원) 골자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6일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원의 강제 조정은 무산됐다. 공사 측은 계약상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조정안을 받을 경우 배임 행위가 될 수 있고, 타 면세업체와의 형평성이나 입찰 절차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 철수를 결정한 배경으로 “주 고객군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공사와 오는 2033년 6월까지 10년간 계약을 맺었다. 사업 철수로 인한 위약금은 1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계약 해지 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이 있어 호텔신라는 면세점의 잠정 영업 종료일을 내년 3월17일로 공시했다.

다만 호텔신라는 수익이 나는 인천공항 면세점 DF3 권역 사업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봉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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