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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의자 중국인 2명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

입력 2025-09-18 18:37   수정 2025-09-25 00:14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교포 A 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진행했고,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윗선'이라고 밝힌 C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도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 실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구속된 만큼 이들이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1억2000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362건에 2억4000여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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