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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9-18 19:59   수정 2025-09-18 23:4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9시간30분가량 소환조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신병 확보 시도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이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한 총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데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날 오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계 인사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 숙원 과제를 관철하려고 금품을 제공(대가성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한국 법치주의 신뢰를 흔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1시30분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이력이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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