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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파문…중국 국적자 구속, 배후 '윗선' 추적

입력 2025-09-19 11:41   수정 2025-09-19 17:56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실행책에 불과하다고 보고, 범행을 지시한 윗선과 공모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된 중국동포 A(4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중국에서 윗선을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주도자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무선통신 관련 지식이 없음에도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범행 지역을 돌아다녔다. 지시를 받아 기지국을 설치하고, 자동응답 전화(ARS)를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지국 운용 방식과 피해 확산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함께 구속된 중국교포 B(44)씨는 무단 결제로 확보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A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각각 다른 조직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KT는 전날 피해 규모를 정정했다. 피해자는 362명, 피해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최근 3개월간 2267만건의 소액결제용 ARS 통화가 발생했으며,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성 검토를 마친 피해자는 18일 기준 총 200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279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KT가 자체 파악한 피해자 362명(피해금 2억4000여만원)에 대해선 자료를 받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소형 기지국 2대를 추가로 발견해 총 4대가 연루된 사실도 확인했다. A씨 외에 기지국을 운반한 또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소액결제 내역과 기지국 확보 자료를 토대로 공범 추적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구체적 범행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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