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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원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입력 2025-09-20 12:44   수정 2025-09-20 12:45

시민단체 신자유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신자유연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국회 법사위 의원들과 영상을 열람하게 해 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등의 영상기록을 열람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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