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달러를 기부하면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달러를 내야 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정립,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국무부·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1000억달러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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