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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檢 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입력 2025-09-20 21:49   수정 2025-09-21 04:47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수사관이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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