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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조직 1조 수수' 휴스템 대표, 2심 판단 다시 받는다

입력 2025-09-21 09:15   수정 2025-09-21 09:26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이사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2023년 2월 불법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7만1966회에 걸쳐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했지만,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를 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대법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이미 확정된 이 회장의 성폭력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2심이 고려하지 않은 점도 파기 사유가 됐다. 형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동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경합범은 형법 37조에 규정돼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37조 뒷부분(후단)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부분이 후단 경합범이다.

이처럼 금고 이상이 확정된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일부에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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