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종부세 과세특례는 1가구 1주택자 특례다. 1주택자 특례로 인정되면 주택을 2채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거주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준다. 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 3년까지는 주택을 팔 시간을 준다는 취지다.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한 요건은 없다. 양도세의 경우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일 기준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특례 대상이다. 또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거나 상속 지분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기존공제액이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지분율이 같다면 부부 중 누가 세금을 내더라도 상관없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 대상자가 된다. 공제는 부부가 9억원씩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가격 등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다르다”며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 세액계산을 해본 후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최근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정기 고지서는 11월 발송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