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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에…한동훈 "李 대통령 한 사람 위해"

입력 2025-09-21 20:50   수정 2025-09-21 20:5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하지 않으냐. 갈라치기식 반(反)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을 잡고, '노봉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라며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이 되겠다"라며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의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가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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