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미조치’ 레지던스에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이 대상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공시가격의 10%로 매년 내야 한다. 당초 2023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시행 시기를 연장했다.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 18만3000실 가운데 준공했지만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총 4만 실이다. 다만 미조치 물량 4만 실 가운데 공실로 남아 있는 곳은 당장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직 공사 중인 4만 실도 준공 후 사용 용도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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