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간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이 결국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그의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3월 4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부터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C씨를 돌봐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하면서 부양의 어려움이 커졌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자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들에게 범행 도구를 건네는 방식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적 증거는 범행 직후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녹음이었다. 이 안에는 두 사람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으로 몸이 약해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씨가 직접 살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또 두 피고인이 오랜 세월 피해자를 정성껏 간호해온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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