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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2시간에 15만원 받고 입시·진로 과외…벌금형 구형

입력 2025-09-23 12:30   수정 2025-09-23 12:31


현직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준 40대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고교 교사 A(47)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이날 종결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작년 5월까지 광주 서구에 별도 교습소를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입시 컨설팅 등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입시와 진로 관련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2시간에 15만원의 비용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대가를 받고 입시 컨설팅을 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교습소’를 운영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스터디 카페’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입시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교원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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