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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입력 2025-09-23 17:41   수정 2025-09-24 02:07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69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잇달아 일방 처리하는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69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필리버스터 종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 이른바 ‘3특검법’이 의결된 데 대해 “국내에서는 정치 보복을 일삼으면서 해외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언급하는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에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일반 배임죄를 당장 전부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에 걸려 있어 이를 폐지하는 데는 이 대통령의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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