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12.56
(61.50
1.35%)
코스닥
945.31
(2.08
0.2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만취·무면허' 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5-09-24 13:13   수정 2025-09-24 13:14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맞이하러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지난 5월 8일 오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범행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