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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하라"…금속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 공세

입력 2025-09-24 15:46   수정 2025-09-24 16:04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 교섭 방식을 두고 노정 갈등이 불거질 판이다. 노조는 정부에 대해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이 하청 노조들과 일일이 개별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원청교섭 투쟁본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등 대기업 제조업체 하청 노조가 다수 소속돼 있어 개정 노조법의 최대 수혜 조직으로 평가 받는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하청·파견·자회사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전제로 임금, 고용, 노동안전 등 모든 의제에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과 교섭하는 방향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뽑아야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도록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사 교섭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금속노조 요구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한다면 최악의 경우 수백 개 협력업체를 둔 대기업 본사는 원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행정·재정적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 중인 ‘원청 교섭 지침·매뉴얼’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교섭 주체와 범위를 지침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임금·작업 방식·노조 활동 전반에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섭 의제를 되레 확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개정 노조법을 활용해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하청 노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법 시행이 반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내년 3월까지 노사 간 치열한 법적·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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