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법정 기준인 시속 25㎞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작 불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조작 방지와 무조작 확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09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기준 고시에 전기자전거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자전거 과속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는 25㎞로 최고 제한속도를 낮췄다. 2017년 전동킥보드에도 최고 속도 25㎞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최고 속도를 해제해 도로 위에서 시속 100㎞까지 ‘무법 질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이었고, 사망자는 24명에 달했다.
그동안 판매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해제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해제하면 처벌 규정이 미비해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많았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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