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42억여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카드값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단독으로 소유한 가족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마음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경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법인인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고,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황정음의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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