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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5-09-25 14:15   수정 2025-09-25 14:16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살해하는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우리 형법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1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별 이유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패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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