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극의 텐트에서 쉬고 있던 여성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학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4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2019년 남극 바이어스 반도에서 탐사 활동을 하던 칠레 남성 A 씨는 텐트에서 쉬고 있던 프랑스 출신 여성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칠레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2019년 2월에 저질러졌으며 두 사람은 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만나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칠레 검찰은 "인적 드문 외딴 지역에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지리적으로 고립된 극한의 환경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베이스캠프에는 다른 2명의 과학자가 더 있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엔 거리가 조금 떨어진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검찰은 파악했다.
인포바에 등 스페인어권 언론 매체 보도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따른 우울증세로 연구를 중단했다.
이후 그는 2023년 7월 칠레남극연구소(INACH)를 통해 가야르도 세르다를 고소했고, 검찰은 범죄 발생지 사건 관할과 관할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를 벌였다.
현지 검찰은 남극에서 과학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A 씨에 대한 형량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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